육아휴직급여 계산기와 월별 지급액

달마다 얼마가 정해지는지를 시행령 문장대로 적었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날짜는 이 앱이 알려 드리지 못합니다.

계산해 보기

월별 지급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시행령 제95조 제1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별 지급액으로 정합니다.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한 25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하한은 모두 70만원입니다.

아래 표는 그 규칙을 보기 하나에 적용해 본 것입니다.

보기: 통상임금 300만원, 일반 갈래, 2026년에 시작

  • 1개월째2,500,000원
  • 4개월째2,000,000원
  • 7개월째1,600,000원

보기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과 시작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시행령 제95조 제3항은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월별 지급액을 그 달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이 앱의 표는 달 단위로만 셉니다.

2025-01-01 전의 달

2025-01-01 전의 달은 종전 규정이 급여의 75%만 매월 주고 나머지는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에 한꺼번에 주도록 정했습니다. 개편에서 그 조항이 삭제되어 2025-01-01 뒤의 달은 전액이 매월입니다. 계산기는 시작일을 넣으면 매월 받는 몫과 복직 뒤 받는 몫을 나누어 보여 줍니다.

입금하는 날

이 앱은 입금하는 날짜를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5조는 월별 지급액을 정할 뿐이고 그 조문에는 입금하는 날이 없습니다.

신청한 뒤 언제 들어오는지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1350에 묻습니다. 신청 기간은 신청 기간 안내에 따로 적었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