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와 신청 기간, 요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하는지와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조문대로 옮겼습니다. 금액은 계산기에서 먼저 봅니다.

계산해 보기

신청은 언제 하는가

신청 기간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정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작한 날 뒤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나누어 쓴 경우에 신청 기간을 어느 휴직 기준으로 세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1350에 묻습니다.

받을 수 있는 요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요건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며칠인지는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통상임금은 회사 급여 담당자가 산정하는 값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만 넣으면 실제보다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돈을 주면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계산기 표에는 그 감액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접수하는 방법과 내야 하는 서류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고용24 모의계산 화면과 1350이 안내합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