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와 달마다 상한액
흔히 6+6이라 부르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의 급여 상한을 달마다 표로 옮겼습니다. 표 아래 계산기는 부모 모두 사용으로 골라져 있습니다.
계산해 보기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부모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처음 6개월은 각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하한은 부모 각각 70만원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달마다 상한액
처음 6개월은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아래 표는 조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 가장 긴 경우인 각각 6개월을 옮긴 것입니다.
| 개월째 | 월 상한액 |
|---|---|
| 1개월째 | 2,500,000원 |
| 2개월째 | 2,500,000원 |
| 3개월째 | 3,000,000원 |
| 4개월째 | 3,500,000원 |
| 5개월째 | 4,000,000원 |
| 6개월째 | 4,500,000원 |
상한이 붙는 조건
상한은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쓴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을 쓰면 셋째 달 상한이 300만원이고, 넷째 달 상한 350만원은 각각 4개월 이상 쓴 경우의 값입니다.
배우자가 나보다 적게 쓴 달은 조문이 따로 갈라 적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달을 일반 급여로 계산하고 그 달에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이 정합니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 안에서 더 쓸 수 있어 최대 18개월입니다.
부모 모두 사용으로 계산해 보기
갈래가 부모 모두 사용으로 골라져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개월 수를 넣습니다.
1~3개월째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째 100%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 (상한 160만원). 어느 달이든 하한 7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2025-01-01 시행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부모 모두 사용과 한부모의 특례 (확인일 2026-09-07)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확인일 2026-09-07)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확인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