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휴직 중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왜 그 금액인지, 어느 달에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 개편 전에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무엇인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기르려고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휴직 동안 회사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대신 고용보험이 급여를 줍니다. 그것이 육아휴직급여이고, 고용보험법 제70조가 근거입니다.

얼마를 주는지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가 일반 급여를, 제95조의3이 부모 모두 사용과 한부모의 특례를 정하고, 그 금액은 2025-01-01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앱은 그 개편 뒤의 값을 기본으로 하고, 시작일을 넣으면 개편 전의 달을 종전 규정으로 셉니다.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이 정합니다. 1년 이내이고,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6개월 안에서 더 쓸 수 있어 최대 18개월입니다.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고, 시행령 제95조 제2항은 나누어 쓴 기간을 합쳐 급여 기간으로 봅니다.

법이 정한 기본 규칙

일반 급여는 시행령 제95조 제1항입니다. 제1호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25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호는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같은 방식으로 상한 200만원, 제3호는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한 160만원입니다. 하한은 세 구간 모두 70만원입니다.

부모 모두 사용은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는 각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상한은 부모가 각각 몇 개월을 썼는지에 따라 달마다 다릅니다. 각각 6개월인 경우 첫째 달과 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넷째 달 350만원, 다섯째 달 400만원, 여섯째 달 450만원입니다. 하한은 부모 각각 70만원이고, 7개월째부터는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한부모는 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가 육아휴직을 하면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한 30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에 상한 160만원이고 하한은 모두 70만원입니다.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의 요건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고, 시작일 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작한 날 뒤 1개월부터 끝난 날 뒤 12개월 안에 합니다. 시행령 제95조 제3항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기간의 급여를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주도록, 제98조는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준 돈과 급여를 더해 월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 급여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이 계산기의 세부 규칙

여기는 코드가 실제로 하는 일을 순서대로 적은 것입니다. 월 통상임금, 휴직 개월 수, 갈래(일반, 부모 모두 사용, 한부모), 부모 모두 사용이면 배우자가 쓴 개월 수, 그리고 시작일을 받습니다. 개월 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의 상한으로 자릅니다. 일반은 12개월, 한부모는 18개월, 부모 모두 사용은 나와 배우자가 각각 3개월 이상이면 18개월이고 아니면 12개월입니다. 잘랐으면 그 사실을 결과에 적습니다.

달마다 그 달이 어느 규정인지 정합니다. 시작일이 없으면 모든 달이 2025-01-01 개편 규정입니다. 시작일이 있으면 그 달의 기간을 만들어, 달이 2025-01-01 앞에 끝나면 종전 규정, 뒤에 시작하면 개편 규정입니다. 2024년 12월 24일 개정령 부칙 제3조와 제4조가 개편 규정을 개편 전에 시작한 사람의 2025-01-01 이후 기간에도 적용하도록, 제7조가 그 전 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달이 그 날에 걸치면 앞뒤 일수로 두 규정의 금액을 섞고 그 달에 표시합니다.

그 달의 비율과 상한을 갈래별 표에서 읽습니다.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하고 원 미만을 버린 뒤, 상한을 넘으면 상한으로, 70만원에 못 미치면 70만원으로 합니다. 부모 모두 사용의 처음 6개월은 배우자가 그 달까지 썼을 때만 그 달의 특례 상한을 씁니다. 배우자가 덜 쓴 달은 조문이 따로 적지 않았으므로 일반 급여의 그 달 규칙으로 계산하고 그 사실을 달에 표시합니다.

종전 규정인 달은 사후지급금을 나눕니다. 종전 제95조 제4항이 급여의 100분의 75는 매월 주고 나머지는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한꺼번에 주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전 제95조의3 제4항에 따라 부모 모두 특례의 처음 6개월과 한부모의 처음 3개월은 전액을 매월 줍니다. 개편 규정인 달은 전액이 매월입니다.

합계는 각 달 금액을 더한 것이고, 매월 받는 몫과 복직 뒤 받는 몫을 따로 적습니다. 2024-01-01 전에 시작한 휴직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특례 상한이 또 달랐고 이 앱은 그 원문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 링크 복사는 넣은 숫자를 주소의 매개변수로 붙일 뿐입니다.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링크를 연 사람의 화면에서 같은 계산을 다시 합니다.

넣을 때 요령

통상임금은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입니다.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붙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고,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나 실비 성격의 수당은 대개 빠집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가 산정하는 값이므로 급여명세서의 기본급만 넣으면 실제보다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개월 수는 나누어 쓰는 경우 전부 더한 개월입니다. 첫 3개월을 쓰고 복직했다가 나중에 6개월을 더 쓰면 9개월을 넣고, 나중 6개월은 4개월째부터 9개월째의 규칙이 걸립니다. 시행령 제95조 제2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부모 모두 사용을 고르면 배우자 개월 수를 묻습니다. 특례 상한은 부모가 각각 그 달까지 썼을 때 붙으므로 배우자가 실제로 쓴, 또는 쓸 개월을 넣습니다.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쓰고 나도 3개월 이상 쓰면 개월 수 상한이 18개월로 열립니다.

시작일은 2025-01-01 앞뒤를 가르는 데만 씁니다. 개편 뒤에 시작했으면 비워 두어도 결과가 같습니다. 개편 전에 시작했으면 넣어야 앞의 달이 종전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개편 전에 시작한 사람과 사후지급금

2025-01-01 개편 전의 일반 급여는 종전 제95조 제1항이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이었습니다.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고, 대신 종전 제4항이 급여의 100분의 75만 매월 주고 나머지를 복직 뒤 6개월 이상 근무한 뒤에 주도록 정했습니다. 그것이 사후지급금이고, 개편에서 제4항이 삭제되어 개편 규정인 달에는 없습니다.

부모 모두 특례의 종전 상한은 첫째 달 200만원, 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넷째 달 350만원, 다섯째 달 400만원, 여섯째 달 450만원이었고 7개월째부터는 80%에 상한 150만원이었습니다. 한부모는 처음 3개월 상한 250만원, 그 뒤 80%에 상한 150만원이었습니다. 이 값들은 2024년 7월 1일 시행판의 조문에서 읽었습니다.

2024년에 시작해 2025년까지 이어진 휴직은 두 규정이 섞입니다. 2024년 7월 1일에 시작한 12개월 휴직이면 2024년의 여섯 달은 종전 규정으로 150만원 상한이고, 2025년의 여섯 달은 개편 규정의 7개월째부터의 규칙이라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개편 규정은 그 달이 몇 째 달인지로 읽으므로 2025년 1월이 4개월째인 사람은 4~6개월째의 상한 200만원이 걸립니다.

2026년 8월 18일에 공포되어 2026년 9월 18일에 시행되는 개정령에서도 제95조와 제95조의3의 비율과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제95조의3 제2항에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 근로자를 부모로 보는 문구가 더해졌을 뿐입니다. 확인일 2026-09-07입니다.

자주 막히는 부분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는 사람은 처음 3개월이 전부 250만원으로 같습니다. 상한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이고, 통상임금이 커도 급여는 더 커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70만원 아래이거나 7개월째부터의 80%가 7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70만원을 받습니다.

7개월째부터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비율이 100%에서 80%로, 상한이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쓰는 경우 나중 휴직의 첫 달이 이미 7개월째일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특례는 부모가 각각 그 달까지 써야 그 달의 상한이 붙습니다. 배우자가 3개월만 쓰면 내 4개월째의 상한이 350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앱은 그 달을 일반 급여로 계산하고 표시하지만, 실제 적용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회사가 휴직 중에 돈을 주면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급여가 깎일 수 있고, 이 표에는 그 감액이 없습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일수 비례이고 이 표는 달 단위입니다. 실제 지급액이 표와 다르면 대개 이 둘이거나 통상임금 산정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 계산기는 노동 상담이 아닙니다. 신청과 지급에 관한 물음은 고용24의 모의계산과 신청 화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할 고용센터가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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