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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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달마다 얼마가 들어오는지 나옵니다.

로그인이 없고 넣은 금액은 이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달마다 어느 조문으로 그 금액이 됐는지 붙였고, 2025-01-01 개편 전후를 시작일로 가릅니다.

1~3개월째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째 100%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 (상한 160만원). 어느 달이든 하한 7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2025-01-01 시행

어떤 경우인가요

한 사람이 쓰거나, 배우자가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기: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열두 달 쉰다면

숫자를 넣기 전에 어떤 꼴로 나오는지 먼저 보시라고 하나 그려 두었습니다. 일반 갈래로 2026년에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12개월이면 모두 23,100,000원입니다.

이건 보기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과 시작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칸에 본인 값을 넣으면 달마다 어느 조문으로 그 액수가 나왔는지까지 같이 보여 드립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급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비율과 상한을 옮겨 곱해 드리는 것이고, 실제 지급은 고용센터의 결정이 우선입니다.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웠는지는 여기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노동 상담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회사가 준 돈이 있을 때 얼마나 깎이는지 같은 물음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육아휴직급여 한 가지만 봅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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